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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사업
<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
중소금융권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사업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일부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이자 환급 지원 대상
■ 대상자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제외 대상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금융업종 등.
2) 소상공인 이자 환급 지원 내용
■ 이자 환급 : 최대 1억 원까지의 대출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하며, 1인당 평균 75만 원,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금리 구간 :
- 5.0% 이상 5.5% 미만: 0.5% 지원
- 5.5% 이상 6.5% 미만: 대출금리 - 5%
- 6.5% 이상 7.0% 미만: 1.5% 지원
3)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또는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 법인 소기업은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 및 접수.
2. 방문 신청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4)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기간 및 환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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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신청 및 환급 일정
- 1분기: 3월 18일 ~ 3월 25일 신청, 3월 29일 ~ 4월 5일 환급.
- 2분기: 4월 1일 ~ 6월 24일 신청, 6월 28일 ~ 7월 5일 환급.
- 3분기: 7월 1일 ~ 9월 24일 신청, 9월 30일 ~ 10월 8일 환급.
- 4분기: 10월 1일 ~ 12월 31일 신청, 다음 해 1월 7일 ~ 1월 14일 환급.
5) 유의사항
■ 정확한 서류 제출 :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허위 서류 제출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준수 : 신청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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