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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 근로자의 이직 사유와 근로 기간, 임금 등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1) 기본 정보 입력
■ 이직일 : 근로자가 실제 퇴사한 날짜
■ 이직사유 : 퇴사 사유 (예: 회사 사정, 본인의 건강 문제 등)
■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 근로한 기간
■ 보수지급 기초일수 : 임금을 받은 일수
■ 임금내역 : 기본급, 수당 등 임금 구성 항목
■ 기준보수 : 기준 보수 (기본급 포함)
■ 1일 소정근로시간 : 하루 근무 시간
2)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를 통한 작성
■ 사이트 접속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이직확인서 작성 :
1. 상단 메뉴에서 민원접수/신고 선택
2. 자격관리 클릭 후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선택
3. 사업자관리번호와 이직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4. 이직자의 입사일, 퇴사일, 이직사유 등 정보 입력
5. 피보험 산정을 클릭하여 자동으로 날짜 입력
6. 임금내역과 근로시간 입력
7. 모든 정보 입력 후 제출
이직확인서 제출 방법
1) 온라인 제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이직확인서 작성 후 온라인으로 제출
■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모든 정보를 입력 후 제출하면 됩니다.
2) 오프라인 제출
■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출력 후,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
■ 우편이나 팩스로도 제출 가능
관할 고용센터 찾기
3) 발급 요청
■ 퇴사 후 10일 이내에 회사가 자발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 직장에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전 직장에 이메일, 팩스 등으로 발송
이직확인서 발급기한
1) 일반적인 발급 기한
■ 퇴사 후 10일 이내 :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연 제출 시 과태료 : 발급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발급
■ 발급 요청 시 :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발급 요청서 제출 : 근로자가 직접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전 직장은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여부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개인 서비스 메뉴를 통해 이직확인서 발급 여부를 조회
■ 로그인 후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메뉴를 선택하여 확인
유의사항
■ 정확한 이직사유 입력 :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과 직결되므로, 정확하고 사실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허위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실신고 필요 : 이직확인서는 상실신고가 되어야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실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 이직사유 불일치 시 정정 필요 :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다를 경우, 정정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식 다운로드
1) 이직확인서
2)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이직확인서 작성과 제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절차를 따라 정확히 작성하고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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