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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 신청 방법
1)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자격 요건
■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 조건 : 출산전후휴가(90일, 다태아는 120일)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2)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시기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3) 출산전후 휴가급여 제출 서류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출산 증빙서류 :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근로 계약서 : 기간제 및 파견 근로 계약서 사본
■ 사산 증빙서류 : 사산확인서 등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확인 페이지 바로가기 >
4)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정부24에서 로그인 후 신청
2.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관련 서류 제출
-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
5) 주의사항
■ 정확한 서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기한 엄수 : 출산일 또는 유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계약 만료 후에도 신청 가능 :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6) 관련 서식 다운로드
-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급여 신청서 -
아래의 링크를 누르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세 절차 및 주의사항
1) 온라인 신청 절차
1.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2. 민원 신청 :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메뉴 선택
- 필요한 서류 첨부 후 신청 완료
3. 신청 완료 후 : 접수 확인 및 진행 상황을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2) 우편/방문 신청 절차
1. 서류 작성 :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정확하게 작성
2.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발송 :
-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
-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
3. 접수 확인 : 서류 접수 확인 후 진행 상황을 고용센터에 문의
3) 자격 유지 조건
■ 출산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근로계약 만료 후에도 신청 가능 :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신청 가능
■ 서류 정확성 : 모든 제출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이 정보를 통해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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