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 신청 방법 1)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자격 요건 ■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 조건 : 출산전후휴가(90일, 다태아는 120일)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2)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시기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3) 출산전후 휴가급여 제출 서류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출산 증빙서류 :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근로 계약서 : 기간제 및 파견 근로 계약서 사본 ■ 사산 증빙서류 : 사산확인서 등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4) 출산전후 휴가급..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출산전후휴가기간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
출산전후, 육아휴직 서식 다운로드 1) 기간제 · 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급여지급 신청서 [별지 제106호의2서식] 2)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별지 제102호서식] 3)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별지 제100호서식] 4)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별지 제107호의3서식] 5) 출산전후급여등(예술인, 노무제공자)신청서 [별지 제105호의3서식] 6)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의2서식] 7)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신청서 [별지 제105호의2서식] 8)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별지 제105호의서식] 9)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