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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은행 책임도 있다면 '자율배상' 신청하세요.

 

금융감독원은 2024년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은행권의 자율배상제도(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가 시행되면서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사고 예방책임 등을 물어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책임분담기준 제도 시행 이후 19개 은행에 배상을 신청한 건수는 총 53건으로, 피해금액은 13억3000만원 입니다. 

 

배상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 환급금을 뺀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사고 조사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미싱(보이스피싱) 피해 자율배상 신청방법

 

1.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

 

2. 자율배상제도 적용 가능 여부 확인

 

3. 가능하다면, 배상신청서(은행),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진술 조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각 은행 영업점에 신청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112)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대해서도 꼭 상세한 상담을 받고, 해당하면 거래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피해구제-썸네일
보이스피싱 피해 자율배상 신청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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