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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휴가에 대해
직장인의 휴가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가로, 연차유급휴가,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생리휴가 등이 포함됩니다. 약정휴가는 회사 내규나 노사 협의에 의해 제공되는 휴가로, 경조사 휴가, 리프레시 휴가(안식월) 등이 있습니다.
1) 직장인 법정휴가
1. 연차유급휴가
■ 부여 기준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 사용 시기 : 근로자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휴가
■ 부여 기준 : 모든 여성 근로자는 출산 예정일 전후로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는 60일)은 반드시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유급 여부 : 첫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으로 제공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 부여 기준 : 모든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등 출산 전후 휴가 신청방법 및 서식 확인하기 >
4. 생리휴가
■ 부여 기준 : 모든 여성 근로자는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휴가로 무급으로 제공되지만, 노사 협의나 사내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직장인 약정휴가
1. 경조사 휴가
■ 부여 기준 : 결혼, 출산, 사망 등 가정 내 주요 행사 시 제공되며, 회사 내규나 노사 협의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제공됩니다.
2. 리프레시 휴가
■ 부여 기준 : 일정 기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안식월 또는 리프레시 휴가로, 회사 정책에 따라 부여됩니다.
3) 직장인 휴가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한글파일 다운로드 >
< PDF파일 다운로드 >
휴가를 신청할 때는 사전에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긴급한 경우 구두 또는 유선으로 먼저 승인받고 사후에 서면 보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