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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글로컬상권)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의 글로컬 상권 내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글로컬상권)」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글로컬 상권 구역 내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을 통한 글로컬 상권 창업 활성화를 지원
□ 사업기간 : 선정 후 사업 종료일까지 (선정일 ~ 2024년 12월 중순 예정)
□ 지원대상 : 글로컬 상권 구역(행정동)에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 공고일(2024년 7월 29일)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
- 예비창업자 판단은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기준으로 하며, 최종 선정된 자는 관련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함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 지원규모 : 총 15명 내외
- 경기(수원) 5명, 전북(전주) 5명, 경남(통영) 5명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최대 30백만원 이내)
- 예비창업자의 신사업 창업아이템 분야로의 준비된 성공창업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자부담금 없음)
- 신청분야 : ①로컬크리에이터형, ②라이프스타일형, ③온라인셀러형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글로컬 상권 구역(행정동)에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을 통해 글로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신청분야(택일) : ①로컬크리에이터, ②라이프스타일, ③온라인셀러 (중복신청 불가)
□ 신청 제외대상 :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자동차판매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종합소매업, 주점업으로 창업하려는 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에서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자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세부 지원내용
①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협약기간 내 집행 가능)
- 지원조건 : 사업화자금 선정자는 협약 종료일 이내 창업 완료 필수
- 지원금액: 최대 3,000만원, 총 사업비 100% 정부지원 (자부담 없음)
② 창업프로그램 지원
- 상담·지도 및 코칭 : 예비창업자 사업계획 고도화 등을 위해 창업 기획전문가가 수시로 기본적인 창업상담·지도 및 코칭 지원
- 창업 프로그램 : 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 교육프로그램, 미니피칭대회, 창업아카데미 등을 통해 창업아이템을 발굴·구체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기초교육 필수 이수)
③ 후속 연계·우대 지원
- 정책자금 연계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대상 정책자금(최대 1억원), 매칭융자(최대 5억원) 등 연계 지원
- 유사사업 우대 : 로컬크리에이터 (협업)육성사업,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 특허청 IP 창출 종합 패키지 지원사업 등 지원시 우대
- 기타 : 졸업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및 판로 지원 등
4.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4년 7월 29일(월) ~ 2024년 8월 23일(금)
- 신청기간 : 2024년 8월 12일(월) ~ 2024년 8월 23일(금), 16:00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에서 신청
-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 신청자는 가급적 마감일 2~3일 이전에 미리 진행할 것을 권장
□ 제출서류
- 필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서식 다운로드
- 선택 : 가점 증빙자료
□ 유의사항
- 사업 신청은 신청(지원) 제외 대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
- 사업 신청 시 1개의 지역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지역 선택 시 신청자의 거주지에 따른 제한은 없으나, 접수 및 선정 이후 타지역으로 변경 불가
5.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최종 선정 ➡ 결과 통보
-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가점 포함)하여, 발표 평가 대상자 확정
- 발표평가 : 예비창업자 역량, 창업 아이디어,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수익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선정 :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비 창업자별 사업화 지원금을 배정
6.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접수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자의 신청 환경(PC, 인터넷 등)에 따라 마감시간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시간 여유를 두고 신청서 제출 필요
신청대상 제외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불가
사업 신청자는 반드시 협약체결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협약체결 이전에 사업자등록 시 선정이 취소됨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 모방·표절, 허위 서류 제출 등 발견 시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위배, 허위 기재 또는 누락 확인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공단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자는 협약기간 내 사업화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선정된 신사업아이디어로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체를 유지해야 함
□ 문의처
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해당 주관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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