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등사) 출력복제 신청 법원에서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기록 열람 복사(등사) 신청 대상자 당사자 및 관계자 : 재판 당사자, 법정 대리인, 변호인 등 사건 관계자. 제3자 : 일반적으로 제한되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2) 기록 열람 복사(등사) 신청 절차 1. 기록 위치 확인 민사 사건: 사건이 진행된 법원의 기록실에서 열람 및 복사 신청. 형사 사건: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검찰청 또는 법원에 신청. 1심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검찰청에, 시작된 후에는 법원에 기록이 있습니다 . 2. 방문 신청 각 법원의 열람복사실이나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건 번호 등 기본 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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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4.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