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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등사) 출력복제 신청
법원에서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기록 열람 복사(등사) 신청 대상자
당사자 및 관계자 : 재판 당사자, 법정 대리인, 변호인 등 사건 관계자.
제3자 : 일반적으로 제한되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2) 기록 열람 복사(등사) 신청 절차
1. 기록 위치 확인
민사 사건: 사건이 진행된 법원의 기록실에서 열람 및 복사 신청.
형사 사건: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검찰청 또는 법원에 신청. 1심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검찰청에, 시작된 후에는 법원에 기록이 있습니다 .
2. 방문 신청
각 법원의 열람복사실이나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건 번호 등 기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팩스 및 이메일 신청
일부 법원은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각 법원의 홈페이지에서 관련 부서의 연락처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온라인 신청
법원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3) 기록 열람 복사(등사) 작성 방법
1. 필수 작성 사항
- 열람 복사 전 -
■ 신청인
- 성명 : 당사자 이름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의 성명)
- 자격 : 원고, 피고, 신청인, 피신청인, (대리인의 경우 원고의 대리인, 피고의 대리인)
- 전화 번호 : 신청인 전화 번호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의 번호)
- 담당 사무원 : 소송대리인일 경우 작성
- 소명자료 : 소송대리인일 경우 사무원증, 개인 위임일경우 신분증
■ 신청구분 : 해당되는 곳에 표시
■ 사용용도 : 법원제출용, 소송참고용 등 사용용도 기재
■ 대상기록
사건번호, 사건명, 재판부 :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통해 사건검색하여 정확히 기재
■ 복사/출력 복제할 부분
- 기록의 일부분일 경우 해당되는 부분 기재
예) 2024년 1월 1일 금융거래회신서, 2024년 1월 1일자 원고 제출 준비서면
- 전체의 경우 : 기록 일체
■ 복사/출력 방법
- - 개인 위임의 경우 법원 복사기 사용
- - 소송대리인의 경우 변호사 단체 복사기 사용
- - 당사자의 경우 신청인 복사 설비
■ 비고 : 비워둠
■ 영수일시 : 복사 신청일자 기재
■ 신청 수수료 : 위임일 경우 500원, 당사자일 경우 면제에 표시
- 열람 복사 후 -
■ 복사/출력 복제 비용 : 비워두고 몇장인지 접수하는곳에 알려주면 금액 알려줌.
■ 수입인지 : 금액 알려주면 법원 안에 있는 은행에 가서 그 금액만큼의 수입인지를 구입해서 신청서와 같이 다시 접수대에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인 : 신청하는 사람 (당사자일경우 당사자 이름, 위임인일 경우 위임인)
■ 영수인 : 영수하는 사람
4) 기록 열람 복사(등사) 제출 서류
■ 신청서: 열람 및 복사 신청서.
■ 신분증 사본: 신청인의 신분 확인을 위한 서류.
■ 사건 관계 증명서류: 사건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예: 변호사 위임장, 법정 대리인 증명서).
5) 기록 열람 복사(등사) 비용
■ 복사 비용은 장당 50원, 전자파일 복제는 건당 500원 등으로 다양하며, 법원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소송 중인 사건의 열람 및 복사는 무료로 제공되기도 합니다(소송 당사자).
6) 기록 열람 복사(등사) 양식 다운로드
7) 기록 열람 복사(등사) 유의사항
■ 허가 필요 : 열람 및 복사 신청 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모든 기록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록의 위치 확인 : 기록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장소에 신청할 경우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 기록의 위치 확인 방법
- 나의사건번호 검색을 통하여 해당 재판부에 문의,
-기록이 종결되어 기존보존계에 있을경우 해당 법원의 기록보존계의 접수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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