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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대출

     

    저신용-소상공인-자금-대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으로, 이 지원 자금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지원 대상

     

    신용평점이 낮아 민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 중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업력 90일 이상 :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입니다.

     

    2. 저신용 : 신용평점 기준은 NCB(전국신용평가) 기준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심사일 기준 744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진행이 취소됩니다.

     

    3. 신용관리교육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신용 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4.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영리기업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 비영리사업자(개인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와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6.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내신용등급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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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융자조건

     

    1. 대출한도 :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자금의 용도는 운전자금, 사업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복수지원 제한

     

    • 개인기업 : (공동)대표자가 다수의 개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개인기업만을 지원
    • 법인기업 : (각자, 공동)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법인기업만을 지원

     

    3. 대출금리 : 보통 변동금리로 제공되며, 2024년 1분기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1.6%를 더한 5.49% 정도입니다. 대출 후 1년이 경과하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출기간 : 상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5. 상환반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3) 접수기간 

     

    '24년 2월 26일 (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4) 신청방법 및 심사 · 약정

     

    신청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반드시 신용 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교육부터 빨리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바로가기 ↓

     

    지식배움터 - 소상공인평생교육

    소상공인 무료 온라인, 오프라인 평생학습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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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이수 방법 자세한 설명서 다운로드 ↓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사전 이수 교육 수료 안내.pdf
    0.35MB

     

     

     

    1. 온라인 신청 : 교육을 이수 하셨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합니다.

     

     

    ● 소상공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로그인

    ols.semas.or.kr

     

     

    2. 심사절차 : 대출 제한 사유 확인 → 현장실사(필요시) → 사업성평가 및 대출한도 산정 순으로 심사진행

     

    3. 현장실사 : 실제 사업 영위여부, 비대면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등 평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실사 실시

     

    4. 약정 : 약정 대상자에게 알림톡,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5. 방문 신청: 법인 사업자의 경우, 신청 후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대표이사가 서면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 가까운 지역센터 찾기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역별 지원센터 관할, 주소, 연락처, 팩스번호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역별 지원센터 안내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역센터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각 센터의 관할구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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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출신청시 유의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임직원 윤리규정에 의거 대출신청기업이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은 물론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3자 부당개입에 의한 융자 청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지원 제외,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수령을 사유로 접근하는 불법브로커는 공단 지역본부․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사례

     

    • 정책자금 지원결정 조건으로 결정금액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신청기업과 제3자가 계약을 한 경우
    • 제3자가 보수를 받고 기업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시 동행하여 사업에 대해 언급하는 등 기업 실태조사 등 평가에 관여하는 경우
    •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제3자가 평가결과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 정책자금 대출 관련 업무대행 및 컨설팅 등의 대가(수수료)로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 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제3자의 조력 없이도 정책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제출서류 작성방법 예시 공시 및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각 지방중소 벤처기업청에서는 분야별 비즈니스지원단이 무료로 전문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대출신청인 외의 자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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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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