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이직확인서란?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 근로자의 이직 사유와 근로 기간, 임금 등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1) 기본 정보 입력 ■ 이직일 : 근로자가 실제 퇴사한 날짜 ■ 이직사유 : 퇴사 사유 (예: 회사 사정, 본인의 건강 문제 등) ■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 근로한 기간 ■ 보수지급 기초일수 : 임금을 받은 일수 ■ 임금내역 : 기본급, 수당 등 임금 구성 항목 ■ 기준보수 : 기준 보수 (기본급 포함) ■ 1일 소정근로시간 : 하루 근무 시간 무직자가 대출을 받는 여러가지 방법, 주요 대출 상품무직자가 대출을 받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
조기재취업수당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 1)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단,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