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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가 채권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개인회생-채권신고서-작성방법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확정하여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채권확정신고서는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동안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다음은 채권확정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1) 채권확정신고서 작성 방법

     

     

    1. 기본 정보 기재

     

    ■ 채권자 정보 : 채권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 채무자 정보 :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채권 내용 상세 기재

     

    ■ 채권 금액 : 정확한 채권 금액 기재 (원금, 이자, 연체이자, 송금비용 포함)

     

    ■ 채권 발생 원인 : 채권이 발생한 원인 (예: 대출, 상품 판매 등)

     

    ■ 변제 계획상의 채권 번호 : 법원에서 부여한 채권 번호

     

     

    3. 채권 확정의 원인

     

    ■ 확정 원인 기재 : 경매 종결, 판결 확정 등의 원인 기재

     

    ■ 첨부 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배당표, 판결 정본 및 확정증명원 등 관련 서류 첨부

     

     

    2) 채권확정신고서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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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라인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개인이나 법인 인증서로 로그인

     

    ■ 서류 작성 및 제출 :

     

    1. 사이트 내 '서류제출' 메뉴에서 '회생파산 서류' 선택
    2. '채권확정신고서' 선택 후 사건 번호 입력 및 사건 확인
    3. 사건 확인 후 서류 작성 및 첨부 서류 등록
    4. 전자소송 인증번호 입력 후 제출

     

    ■ 첨부 서류: 등기부등본, 판결문 등 관련 증빙서류 함께 첨부

     

     

    < 전자소송 바로가기 >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2. 오프라인 제출

     

    ■ 직접 방문 제출 : 해당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채권확정신고서를 제출

     

    ■ 우편 제출 : 작성한 채권확정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

     

     

    < 법원 위치 및 주소 확인하기 >

     

    관할법원찾기

    1심 사건의 관할법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심 사건의 관할법원은 각 사건의 담당재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scourt.go.kr

     

     

    3) 주의사항

     

     

    ■ 정확성 : 제출하는 모든 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허위 정보 제출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한 준수 :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채권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 자료 첨부 : 모든 채권과 관련된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관련 서식 다운로드

     

     

    - 채권확정신고서(채권자용) -

    채권확정신고서(D5132).hwp
    0.01MB

     

     

    위 안내를 참고하여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확정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법률 상담 센터나 변호사를 통해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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