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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계좌번호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는 자신의 변제금을 받기 위해 계좌번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정확하게 채권자에게 변제금을 송금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채권자가 계좌번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1)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작성 방법
1. 기본 정보 기재
■ 채권자 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
■ 채무자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계좌 정보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2. 채권 내용 상세 기재
■ 채권 금액 : 채권의 총액 (원금, 이자, 연체이자 포함)
■ 채권 발생 원인 : 대출, 상품 판매 등 채권 발생 이유
2)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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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제출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
■ 로그인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로 로그인
■ 사건 등록 :
- '나의 전자소송' 메뉴에서 '전자소송사건등록' 선택
- 우편물에 적힌 사건번호 입력하여 사건 등록
■ 서류 제출 :
- '서류제출' 메뉴에서 '회생파산 서류' 선택
-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선택 후 사건번호 입력
- 채권자 정보 및 계좌번호 입력
- 첨부 파일 등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첨부
- 작성 완료 후 제출
2. 오프라인 제출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작성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
- 서류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예: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를 첨부
3) 주의사항
■ 정확성 : 모든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기한 준수 :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 신고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관련 서식 다운로드
-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
채권자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개인회생 변제금을 정확히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원활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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