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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을 위한 금융거래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거래확인서란?
     
    금융거래확인서는 주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 기업이나 개인의 여신 현황, 원금 또는 이자 납입 지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신용보증을 신청하기 위해 거래 은행에서 발급받는 서류로, 다른 은행의 대출이 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활용됩니다.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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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발급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제증명발급 메뉴를 클릭하고 금융거래확인서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4. 발급된 서류를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

     
    1. 거래은행 영업점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합니다.
     
    2. 금융거래확인서를 요청하여 발급받습니다.
     
    3. 은행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화 및 팩스

     
    1. 거래은행에 전화로 발급을 요청하고, 팩스로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일부 저축은행은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유의 사항

     
    ■ 발급 시간 : 대부분의 은행에서 금융거래확인서는 영업시간 내에 발급 가능하며, 온라인 발급의 경우 06:00~22:00 사이에 가능합니다.
     
    ■ 발급 비용 : 발급비용은 통상적으로 5천원 이하이며, 일부 은행에서는 무료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 소요 시간 : 보통 5영업일 이내에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승인 증명서를 신청하더라도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거처 발급될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06:00 ~ 22:00) 이후 신청 건에 대한 승인은 익영업일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시에는 위의 방법으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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