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 신청 방법 1)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자격 요건 ■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 조건 : 출산전후휴가(90일, 다태아는 120일)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2)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시기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3) 출산전후 휴가급여 제출 서류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출산 증빙서류 :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근로 계약서 : 기간제 및 파견 근로 계약서 사본 ■ 사산 증빙서류 : 사산확인서 등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4) 출산전후 휴가급..
모성보호 정보
2024. 7. 17.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