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 책임도 있다면 '자율배상' 신청하세요. 금융감독원은 2024년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은행권의 자율배상제도(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가 시행되면서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사고 예방책임 등을 물어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책임분담기준 제도 시행 이후 19개 은행에 배상을 신청한 건수는 총 53건으로, 피해금액은 13억3000만원 입니다. 배상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 환급금을 뺀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사고 조사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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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9.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