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육아휴직 서식 다운로드 1) 기간제 · 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급여지급 신청서 [별지 제106호의2서식] 2)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별지 제102호서식] 3)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별지 제100호서식] 4)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별지 제107호의3서식] 5) 출산전후급여등(예술인, 노무제공자)신청서 [별지 제105호의3서식] 6)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의2서식] 7)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신청서 [별지 제105호의2서식] 8)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별지 제105호의서식] 9)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이직확인서란?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 근로자의 이직 사유와 근로 기간, 임금 등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1) 기본 정보 입력 ■ 이직일 : 근로자가 실제 퇴사한 날짜 ■ 이직사유 : 퇴사 사유 (예: 회사 사정, 본인의 건강 문제 등) ■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 근로한 기간 ■ 보수지급 기초일수 : 임금을 받은 일수 ■ 임금내역 : 기본급, 수당 등 임금 구성 항목 ■ 기준보수 : 기준 보수 (기본급 포함) ■ 1일 소정근로시간 : 하루 근무 시간 무직자가 대출을 받는 여러가지 방법, 주요 대출 상품무직자가 대출을 받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
조기재취업수당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 1)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단,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에 필요한 연체없음사실확인서에 발급방법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체없음사실확인서란? 연체없음사실확인서는 대출 신청자가 특정 기간 동안 대출 연체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신용 상태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체없음사실확인서 발급 방법인터넷 발급 1.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제증명발급 메뉴 선택 : 상단 메뉴에서 "제증명발급"을 클릭합니다. 3. 연체없음사실확인서 선택 : 제증명발급 페이지에서 "연체없음사실확인서"를 선택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확인서 출력 : 신청 후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승인 절차 없이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