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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여름휴가, 연차, 직장인 휴가 신청서 작성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직장인 휴가에 대해 직장인의 휴가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가로, 연차유급휴가,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생리휴가 등이 포함됩니다. 약정휴가는 회사 내규나 노사 협의에 의해 제공되는 휴가로, 경조사 휴가, 리프레시 휴가(안식월) 등이 있습니다. 1) 직장인 법정휴가 1. 연차유급휴가 ■ 부여 기준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 사용 시기 : 근로자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휴가 ■ 부여 기준 : 모든 여성 근로자는 출산 예정일 전후로 90일(다태아는 120일)..

카테고리 없음 2024. 7. 19. 18:05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출산전후휴가기간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

모성보호 정보 2024. 7. 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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